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,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
농어민 공익수당
소관기관명 | 전라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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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업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신청방법 :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 ○ 지급시기/지급방법 : 상반기/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|
지원내용 | ○ 연 60만원 지급 |
지원유형 | 기타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60000001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