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, 디자인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(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인 단체 등)
–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법인) 및 단체
–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 등)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– (우대)G마크 인증 농가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, 디자인 지원
소관기관명 | 경기도 양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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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업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–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|
지원내용 | ○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○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||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590000001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