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소관기관명 | 서울특별시 강동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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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어르신복지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|
지원내용 | 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|
지원유형 | 현물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240000001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