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

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
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
부서명 어르신복지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지원내용 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지원유형 현물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24000000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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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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