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

보건사업과에서 시행중인 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– 65세 이상 노인
–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부서명 보건사업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지원내용 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
○ 시술비지원금액
–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–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
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7000000114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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