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과에서 시행중인 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– 65세 이상 노인
–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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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건사업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|
지원내용 | 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○ 시술비지원금액 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70000001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