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원내용 알아보기

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–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–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
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
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

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
부서명 건강증진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내용 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40000000119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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