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활력과에서 시행중인 귀농·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(최소 5명)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1.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(단,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)
2.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
3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귀농·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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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인구활력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|
지원내용 | 마을주민(최소 5명)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·귀촌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(최대 30만원)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40000001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