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

사회보장과에서 시행중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
– 제외대상
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ㆍ ‘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’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
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
부서명 사회보장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
지원내용 ○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,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/회 지급

○ 관련 조례 :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15000000110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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