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–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
–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–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북도 구미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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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노동복지과 |
신청방법 | ○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–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– 2024년 최저시급 기준 1일 78,880원 최대 14일 1,104,32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080000006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