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교통과에서 시행중인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
구례군 군민안전보험
소관기관명 | 전라남도 구례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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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안전교통과 |
신청방법 | ○ 전화문의 |
지원내용 | –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 –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–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–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–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–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 –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000 –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–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–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–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–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–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–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 –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–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–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–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–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–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–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8700000048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