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

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소재지

○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
○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
(단,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
법령준수

○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
○ 근로기준법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, 산업안전 양호기업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

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

소관기관명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
지원내용 1.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

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*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
* 4대의제 : ① 적정임금, ② 적정 근로시간, ③ 노사책임경영, ④ 원하청 관계 개선
❍ 참여대상 :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
❍ 지원사항 : 업체당 4회 이상 자문
❍ 추진방법 :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

2.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

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․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
❍ 참여대상 : 본사,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(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❍ 선정방법 : 공개모집→적격성 검토→서류심사→현장(PT)심사→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
❍ 심사기준(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·운영에 관한 지침)

(예비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
(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
(공통) 4대 의제 각 50점 이상

• 인증단계 : 【1단계】예비 선도기업(2년) → 【2단계】선도기업(2년) * 선도기업 –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

• 지원내용
– 인증 지원금, 행·재정적 인센티브(13종)
– 예비 선도기업 인증(20~30백만원), 선도기업 인증(50~100백만원)

지원유형 기타||현금||현금(감면)||현금(장학금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470700001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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