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지원대상●
소재지
○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
○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
(단,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법령준수
○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
○ 근로기준법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, 산업안전 양호기업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
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
소관기관명 |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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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|
지원내용 | 1.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
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*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2.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․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(예비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• 인증단계 : 【1단계】예비 선도기업(2년) → 【2단계】선도기업(2년) * 선도기업 –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• 지원내용 |
지원유형 | 기타||현금||현금(감면)||현금(장학금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4707000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