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지원대상●
○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○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○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
○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
○ 경형자동차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한부모 가족
○ 다자녀 가정
○ 경로우대대상자
○ 저공해자동차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소관기관명 | 의왕도시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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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|
지원내용 | ○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(50%) (단,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,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)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-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-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○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(50%) ○ 그 외 주차요금 감면(50%) ○ 그 외 주차요금 감면(30%) |
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97000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