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지원대상●
○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
–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(영암, 장성, 곡성, 신안) 가임기 여성, 산모
○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
–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
○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
– 목포권내 지역민
○ 아동·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
– 아동복지시설,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,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
○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
– 새터민
○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
– 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
○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
– 국가보훈대상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독립유공자,보훈보상대상자,보훈가족 등
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
소관기관명 | 목포시의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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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– 보건소 :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– 기타 :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,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– 혈압측정, 당뇨검사, 간기능검사, 고지혈증검사, 흉부방사선촬영,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○ 아동 ·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○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 ○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○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8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970000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