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시행중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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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지원금 지원
소관기관명 | 고용노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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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업일자리지원과 |
신청방법 |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고용유지 지원금(휴업) –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–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/3(대규모 기업 1/2~2/3) 지원(1일 6.6만원, 연간 180일 한도) ○ 고용유지 지원금(휴직)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고용보험법(제21조, 제1항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19조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0조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1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34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