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지원대상●
□ 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
– 신청대상 :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(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)
– 지원금액 : 부부당 160만원이내(1회에 한함)
– 지원내용 : 사전 사후검사,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,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
*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(총 최대 6개월)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
–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
-구비서류 : (방문시, 부부)신분증, (방문시, 부부)도장, 서약서, 난임 진단서, 정액검사결과지, 건강검진결과서,
건강보험자격확인서*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*, 주민등록등본*등
*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
– 신청시기 : 한의치료 시작하기전
지원대상자 본인(난임부부 중 여성)만 신청가능하며, 배우자(난임부부 중 남성)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
★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.
(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 란에 배우자(남편)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-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)
★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: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
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
※ 문의 :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749-5764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
소관기관명 | 경상남도 진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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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강증진과 |
신청방법 | – 보조금 24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으로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□ 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– 신청대상 :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(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) – 지원금액 : 부부당 160만원이내(1회에 한함) – 지원내용 : 사전, 사후 검사,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 치료,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*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(총 최대 6개월)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–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– 구비서류 – 신청시기 :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※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(난임부부 중 여성)만 신청가능하며, 배우자(난임부부 중 남성)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※ 문의 :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749-5764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100000013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