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총괄과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지역 주민 모두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
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
소관기관명 | 경기도 광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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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안전총괄과 |
신청방법 | 방문신청 / 온라인접수 |
지원내용 | 광명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1500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광명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,0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1,000만원 |
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9000000043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