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신청방법
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–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9세) 200명
–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
–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(개)
– 예술협동조합 지원 :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

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
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
소관기관명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–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www.ggcf.kr)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신청
지원내용 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–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
–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–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
–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45300001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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