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행중인 결혼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
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
(소급적용 불가 –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결혼장려금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태안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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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획예산담당관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– 신청연도 50만 / 1년후 100만 / 2년후 100만 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620000003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