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내용

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행중인 결혼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
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
(소급적용 불가 –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
결혼장려금 지원

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
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
지원내용 ○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
– 신청연도 50만 / 1년후 100만 / 2년후 100만
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62000000309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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