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. 6. 1.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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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라남도 곡성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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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주민복지과 |
신청방법 | ○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다문화가족지원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860000001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