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

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. 6. 1.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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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지원

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
부서명 주민복지과
신청방법 ○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
지원내용 ○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
지원유형 현금
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86000000111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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