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 지원내용 알아보기

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
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

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
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
부서명 건강관리과
신청방법 ■ 온라인신청: PC(정부24사이트) 또는 모바일(정부24앱) 인증서 로그인 →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→ 신청 → 이용내역 입력
■ 방문신청 :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, 신청서 (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)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■ 방문시간 : 오전 9시 ~ 11시 30분 / 오후 13시 ~ 17시
■ 우편신청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(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)
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지원유형 현금
법령 모자보건법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22000000107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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