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정과에서 시행중인 가축진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관내 축산농가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가축진료비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북도 울진군 |
---|---|
부서명 | 농정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|
지원내용 | 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–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–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50000001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