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

농정과에서 시행중인 가축진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관내 축산농가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
가축진료비 지원

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
부서명 농정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지원내용 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–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–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지원유형 현금
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25000000123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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