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

가족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 양육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

가정위탁 양육 지원

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
부서명 가족정책과
신청방법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
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–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

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–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
지원유형 현금
법령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620000003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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