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 양육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
가정위탁 양육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태안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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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가족정책과 |
신청방법 |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|
지원내용 |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620000003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