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행복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남도 남해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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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주민행복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지원내용 : –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천원 이상 -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천원 이상 -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00천원 이상 ○ 지급방법 :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○ 지급중지 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○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 ○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○ 지급계좌 : 1세대 1계좌 원칙(아동계좌 지급 원칙)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아동복지법(제3조)||아동복지법 시행규칙(제2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430000001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