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

주민행복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
부서명 주민행복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
–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천원 이상
-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천원 이상
-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00천원 이상

○ 지급방법 :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

○ 지급중지 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

○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○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
–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: 신거주지에서 지급
–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: 구거주지에서 지급

○ 지급계좌 : 1세대 1계좌 원칙(아동계좌 지급 원칙)

지원유형 현금
법령 아동복지법(제3조)||아동복지법 시행규칙(제2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43000000120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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