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아동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소관기관명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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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육아동과 |
신청방법 | ○ 신청 방법 –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○ 처리 절차 |
지원내용 | 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– 만 7세 미만: 300천 원 –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 – 만 13세 이상: 500천 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아동복지법(제59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190000001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