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

보육아동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부서명 보육아동과
신청방법 ○ 신청 방법
–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○ 처리 절차
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.
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.

지원내용 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
– 만 7세 미만: 300천 원
–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
– 만 13세 이상: 500천 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 아동복지법(제59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19000000125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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